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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