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인 이들은 2020년 6월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수 단체들이 소녀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벌인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훼손 시도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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