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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재국씨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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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회고록』.사진 해당 서적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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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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