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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장동 3인방' 외부인 접견 714회…'특혜 논란' MB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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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핵심 피의자 3명의 접견 횟수가 총 700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를 비롯해 남욱(49) 변호사,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접견 기록을 살펴본 결과다. 이 중 김씨와 남 변호사는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접견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보다 많다.



김만배·남욱 314일간 각각 298회, 321회…유동규 95회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28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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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접견 내역’을 보면 김만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14일 동안 총 238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일반인 접견(57회), 장소변경 접견(3회)을 포함하면 총 298회로 하루 약 0.95번 외부인을 접견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경우 횟수가 더 많았다. 남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280회, 일반접견 41회 등 총 321회 외부인을 만났다.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같은 날 수감된 걸 고려하면 하루 1번 이상 접견한 셈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부터 348일의 수감 기간 모두 95회로 하루 약 0.3회꼴로 접견했다. 이들 3인의 총 접견횟수를 합하면 총 714회였다. 정영학 회계사의 접견 정보는 없었다.



“945일간 627회, 일평균 0.7회 접견” MB보다 많아



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일평균 접견 수는 야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보다 많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인 접견이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이 총 50회(2022년 6월 13일 기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이후 수감과 보석을 반복하며 옥살이를 한 기간이 당시 기준으로 약 94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접견 횟수는 약 0.66회다.

일반 수감자들의 접견 횟수는 이들보다 훨씬 적었다. 2020년 기준 법무부의 ‘교정시설 접견유형별 현황’을 보면 화상 접견을 제외한 일반·변호인·장소변경 접견은 연간 156만1864건이었다. 같은 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5만3873명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접견은 29.0회,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0.08회에 불과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일반 수감자보다 12배 더 외부인을 접견한 셈이다.



檢 위례 신도시 특혜도 수사 들어갔는데…‘입 맞추기’ 우려



중앙일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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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이들 대장동 3인방이 깊숙이 연루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점 재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들 간 ‘입맞추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이들 피의자와 성남시 관계자들의 ‘설계’ 하에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이 주요 수사 초점이고, 이 과정에서 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게 제공했다는 도시개발법 위반 등도 걸려있다.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특정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해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유 전 본부장 재직 시절 이뤄졌고, 남욱 변호사의 아내 정 모 씨가 사업 관계사인 위례투자 2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등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해당 사업에도 연루된 정황이 나타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신 왕래 등 이들의 수감 생활 중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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