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걸그룹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한 서수진 〈사진=JTBC엔터뉴스〉 |
걸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이 학교폭력(학폭) 의혹과 관련, 최종 정리 된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8일 서수진의 위임을 받아 서수진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폭로자와의 법적 절차 마무리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학폭은 물론 그에 따른 징계 또한 없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팬들과 대중들에게 사죄의 뜻도 표했다.
서수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담당변호사는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학폭) 폭로자를 형사고소 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폭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금 상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부정했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 가족 등이 SNS를 통해 '서수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를 한 일이 있었다.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폭로자 측과 만나 욕설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 법률대리인은 "서수진은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서수진은 당시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폭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돼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 외, 학폭 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서수진이 학폭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폭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은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폭로자 분들의 주장대로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 행위를 했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돼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이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응원해 준 팬 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더불어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인사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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