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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학교 폭력 의혹으로 그룹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한 서수진 측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서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온라인상에서 서수진이 폭력, 폭언, 갈취 등 행위를 했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면서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하여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수진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중 한명은 서수진이 폭언을 했다고 나섰고, 이에 대해 서수진은 해당 폭로자를 형사고소했다. 이 논란으로 수진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그 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했다.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3월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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