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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랑에도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 세우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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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팔레스타인인과 연인 되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불인정 땐 비자 만료…기업·구호단체·학생 등 피해 우려

경향신문

팔레스타인의 깃발, 이스라엘의 총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깃발을 든 한 시위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나블루스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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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내 점령지구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외국인들이 팔레스타인인과 사랑에 빠지면 이스라엘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은 팔레스타인 신분증 소지자와 연인 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구 코가트에 알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서안지구를 점령했는데, 코가트는 이 지역 행정을 맡고 있다.

새 규제는 팔레스타인인과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올린 날 또는 동거를 시작한 시점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연인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 둘의 관계가 90일 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은 기존 비자가 만료돼 팔레스타인을 즉시 떠나야 한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7개월 후엔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하며, 6개월간의 냉각 기간을 가진 후에야 다시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새 규제는 지난 2월 발표됐으나 법원 판결로 인해 적용 시점이 거듭 연기됐다.

학업·출장·봉사 등을 이유로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목도 묶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하는 외국 여권 소지자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45일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학생과 강사 비자 발급도 이스라엘이 정한 쿼터에 의해 각각 150명, 100명으로 제한된다. 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이스라엘이 허용한 분야에서만 박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수 있다.

비자 발급 및 연장의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업들과 구호단체들은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제약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심 코우리는 비자 제한 등으로 해외에서 직원, 투자자, 공급업체, 품질 관리 전문가를 데려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그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은 요르단인인데 새 규칙에 따르면 요르단·이집트·모로코·바레인·남수단 여권 소지자들은 원칙적으로 서안지구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도적 목적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서안지구 방문이 허용된다.

앞서 새 규제에 대한 대법원 항소를 주도한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하모케드’는 “이번 규제는 수천명의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방해받지 않고 함께 살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 지적했다.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전무는 “국제인도법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안보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점령군’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했지만, 새 규제는 이와 무관하다”며 “팔레스타인 인구를 통제하고 팔레스타인 사회를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EU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유럽인들도 해당 규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리야 가브리엘 EU 집행위원은 “이스라엘은 에라스무스 플러스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대학으로의 학생들의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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