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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스라엘 거주 외국인, 팔레스타인 사람과 연애하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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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 이스라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영국 BBC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5일 발효되는 97쪽 분량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서안지구) 외국인 출입과 거주에 관한 절차’ 규제에 따르면 이 지역 거주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신분증 소지자와 사귀게 되면 30일 안에 이스라엘 국방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하면 27개월 이후 최소 반 년간 이스라엘을 떠나야 한다. 또 팔레스타인 대학은 비자 발급 가능 외국인 학생은 150명, 외국인 강사는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비자 발급 쿼터는 이스라엘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비정부기구(NGO)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활동 제약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기업인 및 구호단체들도 이번 규제로 외국인 인력 교류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입국 권리(Right to Enter)’는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이고 잔인하며 자의적인 관행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엄청난 인도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 중이다. 이 지역 사법과 행정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담당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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