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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단거리 여행지부터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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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뒤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 오는 경우부터 이런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입국하려면 현지에서 탑승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48시간 내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