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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걸음마 뗀 ‘상병수당’...최저임금의 60%수준 “갈길 더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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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범사업 시행 한달 337건 접수

하루에 4만3960원 지급 불과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포함해야”

오는 2025년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제도와 연동하되, 근로자 기여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60%수준에 그치는 급여 수준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경기 부천·경북 포항·서울 종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OECD 36개국 중 32개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엔 아픈 취업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IL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상병수당 도입을 오래 전부터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그 운용 유형은 다양하다. 스웨덴, 이탈리아처럼 별도의 상병수당 보험료가 존재하는 국가도 있고, 연금보험료에 귀속(영국, 스페인)되거나 건보료에 귀속(일본, 프랑스, 독일)되는 곳도 있다.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비율은 각각 상이하다. 스웨덴, 체코처럼 보험료를 고용주만 부담한다거나, 폴란드처럼 근로자만 부담하는 국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0.25%에서 1.53% 사이다.

보장 수준과 기간도 국가별로 다르다. 영국, 호주, 덴마크 등은 정률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근로 능력 상실 이전소득의 3분의 2 66.7%가량을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단 룩셈부르크나 칠레처럼 100% 모두 보장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그 기간은 180~360일을 보장한다. 이를 넘으면 장애연금으로 전환된다.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건보공단 등 조직에 고용된 의사가 판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자만 제도의 대상인 일본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지급금액은 일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선이다.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자격을 심사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지난 한 달 사례를 보면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569원이었다. 1주 차에는 51건이던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어 4주 차엔 77건이 신청됐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선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성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 기간은 OECD 평균 수준을 적용,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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