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111억' 논현동 MB사저 결국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송행은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철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항소했지만 올해 4월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오는 24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