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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출소 나흘 만에 고속버스서 '야금야금' 돈 훔친 30대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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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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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밤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쯤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 9천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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