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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은 불송치 '정경심 보도'…법원은 "허위, 배상해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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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모펀드 관련자 도피 지시 의혹 보도
경찰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 불송치
민사 1심, 증언 등 사유 들어 배상 판결
"허위에 공익 위한 위법성 조각도 안돼"
"내용 중대성에 비춰 다각도 조사했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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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1심이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고 판결해 판단 근거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 측이 같은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A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들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9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사 기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민사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단돼 조 전 장관 부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당시 수사기관의 기록 ▲제보자의 신빙성 결여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의 명예도 함께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조씨 등이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이들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 출국했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은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기소된 내용이고, 당시 수사기관은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외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정 전 교수의 도덕성·청렴성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보도로 조 전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A사 측은 적시 사실이 설령 허위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익명의 제보자가 기자들에게 '정 전 교수가 나가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 기자들이 정 전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답장을 못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보도 당시로서는 제보자가 한 이야기들의 진위 여부가 모두 밝혀진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씨 등과 통화했다거나 조씨가 실제 해외 출국을 했다는 점만으로 조씨의 출국이 정 전 교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자들로서는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춰 사실을 알게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해야했음에도 단지 정 전 교수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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