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은해, 숨진 윤씨를 남편 아니라 ‘애인 대행’ 관계로 소개” 지인 증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씨의 중학교 후배 A씨 “이씨에게 윤씨는 ‘손님’이었다”

남편 윤씨 사고 당시 이씨와 동거 중이던 남성도 증인 출석

세계일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 관해 중학교 후배인 절친한 지인에게 조차 남편이 아닌 ‘애인대행’ 관계라고 소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19일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와 그의 직장동료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이씨의 남편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했을 당시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씨를 처음 만나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인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에게 윤씨는 ‘손님’이었다”면서 “윤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원하면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애인대행’ 관계라고 (이씨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윤씨가 물을 무척 무서워해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조씨 등은 수영을 매우 잘했다고 했다.

A씨는 “(사고 후) 다른 일행이 불러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조씨가 수경을 쓰고 물 속에 있었고, 이씨가 ‘오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더라”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사고 후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씨와 윤씨가 부부 사이인지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남편 윤씨의 사망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이 피해자 누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줬냐’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이씨에게 윤씨 가족 연락처를 물어 윤씨 사망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아무도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의아했다”고 회상했다.

세계일보

이른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조씨가 B씨에게 ‘형,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라는 검사의 물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에 또 보자고 하니까 황당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B씨는 조씨가 ‘(윤씨에게)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 번 해야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꾸 윤씨도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이씨와 단둘이 만나 자수를 권했다고도 했다. 그는 “혹시 딸 때문에 자수 못 하는 것이라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말에 이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오열하면서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자수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A씨는 오열하는 이씨를 보며 그를 한 번 더 믿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알’ 방송 다음날인 2020년 10월18일 오후 9시10분쯤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한 것 맞으니 자수할까’, ‘오빠(윤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고, 내가 안 구한 것도 맞다’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검찰의 이런 지적에 A씨는 “당시 은해 언니가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자백하려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 때 은해 언니는 자기 신상정보가 다 까발려지자 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것을 무척 염려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뒤 이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이른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하고 있었다.

C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했다”면서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은해는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말에 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C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위 ‘꽃뱀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