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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동생 10년 성폭행 혐의 30대 친오빠…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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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8살 터울의 여동생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는 재판장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들은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여동생인 B씨에게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 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를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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