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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위 해명에도…"카톡 송금 됩니까?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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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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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서 카톡 송금이 된다는 거야, 안된다는 거야?"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간편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금융사들의 주가까지 휘청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가능했던 무기명식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 송금하기와 같은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아야 기존처럼 가능하다.

전금법 개정안 논란 속 주가 휘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지적되면서다.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특히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 "가능" vs 업계 "불가능"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업과 선불업은 비즈니스 성격이 다르다. 이체업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실명 확인과 여러 부수적인 규제가 있는데 선불업은 물건 구매 용도로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차이가 있다"며 "기존처럼 선불업으로 이체가 가능하면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선불업을 통해 사실상 이체업을 하던 사업자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며 "외국에서는 선불업을 통한 이체업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기존 전금법에서는 금지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 쟁점 중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두고 한은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한은 실무진과 만나 전금법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금융결제원 청산기관 지정 문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빅테크(대형기술기업) 외부 청산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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