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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여동생 10년간 성폭행' 30대 오빠···무죄 선고에 오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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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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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 여동생을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대 여동생 B씨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고, 미취학 시절이던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일부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예"라고 답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majuy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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