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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동생 13년간 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친오빠, 법정서 주저앉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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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믿기 어려워” 무죄 선고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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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터울 여동생을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고,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 결심공판을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며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채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훔치며 “네”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여동생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당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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