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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자체검증 반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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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위 보고서·회의록 공개 반대 과반 이상…숙대, 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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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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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검증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소속 교수 3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93명(61.5%)이 자체적인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검증 실시를 반대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교수회 자체 검증과 재조사위의 결과보고서·회의록 공개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투표는 교수회 회원 406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 중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익명화 전제) 여부를 묻는 질문엔 314명 중 162명(51.6%)이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자체 검증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 논문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를 기록했고 학교 측이 검증한 4편 모두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를 차지했다.

이번 안건이 중대 안건인지 일반 안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 안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56.7%를 차지했다. 중대 안건의 경우 과반수 투표·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학교 측 교무위원은 교수회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증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환 교학부총장은 지난 18일 교수회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에서 "논문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단과대학별로 인원을 선발해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됐던 모든 사안들 사이에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규모 조직으로서의 학교는 관리를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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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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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추가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한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명민주동문회는 이날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보가 접수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숙명이 책임감 있게 잘못을 바로 잡아 대학과 학문의 권위와 위상을 모범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동문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좌고우면 없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16조 2항에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확정해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제보 건으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본 건과 병합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조사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며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경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본조사 여부를 결정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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