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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SK가스·롯데켐·에어리퀴드…공정위, 수소 합작회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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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최종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기업이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사는 올해 3분기에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 법인은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각각 45% 지분을,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하게 되며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공동으로 경영한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한다.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양사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점유율의 상승분(5%포인트)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3사는 3분기 내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합작회사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부생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울산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발전소는 연 50만㎿h의 전력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당장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추가로 나오는 부생수소(그레이수소)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태양광 등을 이용해 전기분해로 얻는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얻는 블루수소 등 친환경 수소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김희래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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