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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루에 2번…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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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보·국방 관계자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을 일부 기각하고 부분적으로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상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 등이 가능하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강제북송'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주거지와 해경 본청, 국방부 예하부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최근 두 사건 중 일부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2건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기록은 종전 7회에서 9회로 늘어났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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