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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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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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