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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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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