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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방건설,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불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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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3건 모두 1심서 건설사 손들어줘

재판부 "500m 밖 아파트도 전망 가려"

재판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청 "항소할 것"

아시아투데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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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다시금 판결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궁능유적본부의 제안대로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가리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2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원종의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능이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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