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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결국 입건…시민들 "당연한 조치" vs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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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18일 소환 조사

전문가 "과다노출 적용 가능…공연음란까진 아닐 것"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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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과하다'와 '당연하다'로 엇갈리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노출도가 높은 복장을 착용하고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의 경우, 소위 '끈 비키니'라 불리는 노출도가 높은 수영복을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A씨의 뒤에 탑승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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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유튜브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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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한국이냐" vs "강남 한복판에서 주변사람에 대한 배려 없어"

직장인 최대영씨(31)는 "노출도가 있는 의상이었다지만 중요 신체부위는 다 가린 것 아니냐"며 "속옷도 아니고 수영복인데 경찰 수사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 김모씨(24)는 "휴가철 해운대나 할로윈 이태원을 가면 비슷한 복장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며 "괜히 '유교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강모씨(56)는 "소위 'TPO'(Time·Place·Occasion)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강남 한복판에서 입고 다닌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손모씨(35·여)도 "공공장소에서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아이들도 있을텐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신재민씨(30)는 "처음에 논란되고 찾아봤더니 결국 광고·홍보 목적인게 뻔히 보였다"며 "그냥 방치하면 돈이 되는 조회수와 관심을 노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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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소환조사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하는 영상을 찍어 본인의 SNS에 업로드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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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빈 핫팬츠男 벌금형 받기도…전문가 "과다노출 적용 가능"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B씨는 일반적인 비키니 수영복이 아닌 노출도 높은 '끈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해 법 조항이 규정한 '엉덩이'를 노출한 탓에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부산을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닌 40대 남성 C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하며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안에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강남 일대는 일반적으로 그런 복장으로 다니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까한다"며 "할로윈의 이태원이나 바닷가는 전반적으로 복장이나 어느정도의 노출이 통용이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장소라 이야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공연음란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례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위행위나 성관계, 구체적 성기 노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같은 단순 노출행위는 보통 경범죄처벌법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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