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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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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탈북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도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그리고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북송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해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가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당시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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