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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동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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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정창욱 셰프.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 심리로 열린 정창욱 셰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창욱 셰프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창욱 셰프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선고기일은 9월 21일 오후 2시다.

정창욱 셰프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 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에 참석한 두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창욱 셰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창욱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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