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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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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쟁 제한 우려 없고 수소 산업 생태계 기여
노컷뉴스

수소경제 개념도.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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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개념도. 공정위 제공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간의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다.

이로 인해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합작회사 설립으로 SK가스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업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다수의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고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가 갖게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비중이 낮고 신규 진입이 활발한 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에 있다는 점들을 들었다.

오히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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