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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되려 전과자로 몰렸다”…정당방위 호소한 남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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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해 10월29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거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낮에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맞서자 되려 전과자로 몰렸다는 주장을 펼친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놀란 나머지 혼잣말로 “아이X 깜짝이야”라고 외쳤다.

차주 B씨는 소리를 듣고 차를 멈춰 세워 내린 후,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몸을 밀쳤다. A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있던 찰나 B씨로부터 목을 졸리자 그의 어깨를 밀쳤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차주는 ‘어린놈의 XX가’, ‘X같은 XX’, ‘너 한번 죽어봐라’ 등의 욕설과 고함을 내뱉었다”며 “(차주가) 내 온몸이 계단 쪽으로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고 상황을 목격한 뒤차 운전자가 이들을 말렸지만 싸움은 계속됐다. 실랑이 끝에 B씨는 차에 탄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도주한 탓에 직접 고소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병원 치료 후 상해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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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후 A씨의 목을 찍은 모습(왼쪽)과 B씨와 나눈 문자 내용(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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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A씨에게 “50만원 드릴 테니 계좌번호 주시든지 (고소) 진행하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욕죄, 쌍방 상해 진단서 끊을 것”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시라고? 나는 좀 큰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아마 일당은 내가 좀 더 많을 거다”라고 연락했다.

이어 “어차피 CCTV는 형사가 봤고 서로 폭행 없이 멱살 잡았다. 그쪽이 욕해서 원인 제공했고 나도 당신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 회사 못 다녀서 손해 본 거 소송 넣겠다”며 “우리 회사 법무팀 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더불어 “최대 100만원까지 보내줄 생각이 있다. 받고 끝내려면 계좌번호 보내고 안 보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나도 (고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국 차주가 상해죄 100만원 구약식 선고를 받게 됐다”며 “이후 차주는 폭행죄로 저를 고소했고, 저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반박했으나 폭행죄로 기소돼 50만원 구약 선고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차주의 주장 만을 기초로 한 단순 쌍방 폭행으로 적혀 있었다”며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묻지마 공격에 개인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폭행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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