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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합작사 승인’ 롯데·SK, 시장 30% 점유 수소사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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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동 법인 설립 승인

내달까지 절차 마무리 계획

울산에 수소발전소 설립해

부생수소 기반 전력 생산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예고

아시아경제

지난 6월 롯데케미칼-SK가스-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 합작사업 계약서 체결 행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 사진제공=롯데케미칼·SK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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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이준형 기자] 롯데케미칼과 SK가스의 합작법인 설립 승인에 따라 국내 수소생산 시장 점유율 30%의 기업이 등장하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산업은 수소생산이나 암모니아 분해기술 등을 연구하는 걸음마 단계다. 양사는 각사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공유하는 협력을 통해 수소시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앞서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수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 지분율은 각각 45%다. 다음달까지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소 공동사업 골자는 울산에 수소연료발전소를 설립해 부생수소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다. 합작사는 울산·여수 등에 위치한 SK와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공급 받게 된다.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도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합작법인 설립이 국내 수소생산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그룹(25%)과 롯데그룹(5%)의 수소 생산능력을 모두 합쳐도 점유율 변화는 5%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합작사의 가격 조정폭에도 한계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 규제가 있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작사가 신규 진입할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정위는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 시장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한 데다 수소 대체공급선이 적지 않아 시장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SK와 롯데의 연료전지 설비용량을 모두 합쳐도 예상 점유율은 15%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공정위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사업 합작법인 사명 논의에 들어갔다. SK가스 관계자는 "사명은 아직 미정으로, 현재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수소 산업은 시장 진입 단계다. 초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 지닌 장점들을 합쳐나갈 것"이라며 "롯데의 국내 최대 부생수소 생산력과 공장 운영 노하우와 SK의 유통망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에너지산업 주축은 수소, 재생에너지 등으로 바뀌고 있다. 롯데와 SK도 수소성장로드맵 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연간 수소 120만t 공급, 매출 5조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SK그룹은 지주사 SK㈜가 수소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수소 밸류체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동생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도 수소사업 영역확장 중이며 SK가스도 2020년 수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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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전경. 사진제공=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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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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