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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금융권은 “과하다” 정치권은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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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원안대로 60~90% 원금 감면

재산조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강화

제2금융권은 역마진, 도덕적 해이 우려

정치권은 지원 너무 소극적이라고 압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이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을 애초 발표한 원안과 거의 같은 형태로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반영해 재산조사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 그대로 유지된 ‘원금 탕감’에 여론과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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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탕감’ 원안 그대로 추진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 차주의 재산을 초과한 부채(순부채)에 대해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며 “감면율은 총부채의 0~90%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 금융위는 감면율을 60~90%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존 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금 탕감을 ‘재산을 초과한 순부채만’ ‘담보 없는 신용대출만’ 한다는 것은 모든 채무조정제도에 다 적용되는 교과서적 내용”이라며 “안 그러면 고가 아파트, 외제차 누리면서 원금 탕감받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감면율이라고 하면 당연히 ‘순부채 대비 감면율’인데 금융위가 ‘총부채 대비 감면율’이라는 기존에 안 쓰던 개념을 끌어다 감면율을 낮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낸 설명자료에도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신용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다만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원금 탕감 시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신청 대상 기준을 애초(개인사업자 채무액 최대 25억원, 법인사업자 30억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여론과 금융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원금 탕감이 아닌 금리인하를 적용받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가 해당하며, 연체 10일 이상만 돼도 금리를 9%로 적용하고, 연체 30일 이상이 되면 금리를 3~5%까지 낮춰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부실우려차주라고 분류하지만 회사로서는 고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정상차주”라고 우려했다. 금리를 3~5%까지 낮추면 2금융사의 조달금리보다 높아져 금융사는 역마진이 나고, 차주는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책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설명회에서도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재산을 보관하는 사례까지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지원 목적 잊지 마라”반면 정치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위기대응특위와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종국 캠코 이사는 이 자리에서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폐업, 장기 휴업 등 객관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거나 신용정보상 부실 기록이 남아서 정상적 금융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민병덕 의원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안 들으려고 애초 지원 목적을 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30조원 다 지원하겠냐”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한 빚이 아니고 국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도 “정부의 부채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며 “취약차주 관련 기관의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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