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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 애인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아이돌 멤버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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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요청 거부당하자 발코니로 침입해 흉기 휘두르며 목 조르기도

세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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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가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2시58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7일~6월16일 방영됐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시즌2에 출연한 가수이다.

A씨는 B씨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발코니를 통해 B씨의 집 거실로 침입했다. A씨는 도망치려는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는 한편 목을 졸랐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소리지르지 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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