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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닿기만해도 쓰라려” 지방흡입 후 허벅지 괴사… 병원은 환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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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괴사했다는 30대 여성의 제보가 전해졌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당초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측은 피부 괴사에 이어 감염까지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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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피부가 괴사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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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MBC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미용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이틀 뒤 A씨는 수술 부위에 강한 통증과 물집 등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수술 부위 주변으로 무언가 닿기만 해도 쓰라리고 아팠다고 한다. 앉아 있는 것조차 엄두를 못 냈던 A씨는 수술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병원에선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며칠 뒤 병원 측은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 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 있다면서 손으로 다 터뜨리고 쥐어짰다. 하지만 그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참다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는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리자 “괴사 정도는 아니다”라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날 A씨는 종합병원과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두 병원 모두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라며 골든타임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더 깊이 파고든다고 소견을 냈다.

그렇게 응급 수술을 받은 A씨는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2천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은 A씨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배상책임보험을 제안했다. 병원 측은 “100% 원장님 과실은 없다”라며 “보험 자체가 최대 70%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다리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바닥에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재활치료비까지 전부 감당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병원 측은 MBC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 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라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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