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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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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은행 측은 내국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직접적으로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가 말한 '간접차별'이 무엇인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정은지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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