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가채무비율 60%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정부…추경은 예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정부,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에서 관리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적용 면제
"예외 규정 구체적이어야…수치 명시화될 필요"
강제성 부여해야…"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용"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못 박아 두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마이너스(-)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준칙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단, 예외 조항은 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위기가 종료됐다는 판단이 있으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경직된 재정 운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 자료집'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나 재난적인 자연 재해 또는 전염병 확산 시 준칙 적용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사전에 실질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수치로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며 "위기 상황이 끝난 후에는 재정건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회복 조항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 필요에 따라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변수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까지 오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늘었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13%포인트(p)가량 뛰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지만, 이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시기가 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보다 재정준칙에 보다 강도 높은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준칙 도입만이 아니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심의, 집행, 환류 전 과정에서 거시재정운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재정부문별 한도 설정 및 준수를 위한 편성 및 집행 노력, 그리고 입법부에서 거시총량 중심 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정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부의 정치적인 재정 계획 및 전망, 분석을 통제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