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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키니’ 라이딩女,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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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키니를 입었던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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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B씨와 동승자인 여성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비키니를 입었던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고 경찰서를 들어가며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비키니를 입었던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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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 남녀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이들이 나타났을 때 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헬멧 외에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옷을 두고 “위험해 보인다”, “빗길인데 넘어지면 크게 다칠 듯”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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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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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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