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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층간소음 막으려 매트 설치 땐, 최대 300만원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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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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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LH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올 연말부터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소득 4~7분위 중산층은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1만8515단지 중 44%(8116단지)가 대상이다.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단지 내에서 갈등을 중재·조정하고 예방 교육도 맡는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부처별로 나누어진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도 준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를 깎아준다. 또 바닥 두께를 기존 210㎜보다 더 두껍게 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아진 층고를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품질 검사도 강화해 바닥구조 시공 후 관련 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후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거나, 벽식구조보다 라멘구조(보-기둥 구조)가 소음에 더 강하다는 식의 주장은 많지만,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 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결할 기술은 이미 있지만,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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