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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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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