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영상을 올려 또 주목을 받았다.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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