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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4억 내밀한 거래 등 의혹은…" 국민대, 직접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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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건 등 '의혹 5가지' 직접 해명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미뤄진 가운데, 국민대 측이 언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을 떼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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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대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으로 인하여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국민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인고의 노력으로 선정된 국책사업들이 내밀한 거래의 결과인 것처럼 보도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입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대는 “54억에 이르는 4개 사업선정에 내밀한 거래가 작동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국책사업 선정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그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54억 내밀한 거래’와 같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동안 정부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해 온 국민대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 “국민대학교가 2019년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포함 2종류의 주식만 집중적으로 샀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학교 법인인 국민학원 수익사업본부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매한 주식은 총 18종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 주장했다.

국민대는 ‘지라시를 보고 투자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학원 수익사업본부는 주식 매입 시 투자자문업체의 자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차례에 걸친 기업탐방을 기반으로 매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주식 매수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한 돈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교 회계에 속하며, 학교 회계에서 법인으로 절대 전출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이고,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주식거래를 위해 사업본부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국민학원 수익사업본부가 만들어진 것은 1974년 11월이고,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득하였다. 이 수익사업본부의 수익이 법인의 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교비 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이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으로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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