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