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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찰,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불송치 결정...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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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금 신고 도움서비스 업체 '삼쩜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운영업체 '삼쩜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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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3월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와 세무대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어서 세무대리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삼쩜삼에서는 현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 세무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이용료 전액을 업무를 맡은 세무사가 가져가므로 삼쩜삼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무사법에서는 대가성 금액을 받은 경우 알선 혐의로 처벌받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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