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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한국산 보조금 안 준다"는 美...정부, 고위직 급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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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내 조립 자동차로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이 어느새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감축법에 담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뜯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MT리포트] 중국 닮아가는 미국의 불공정②

머니투데이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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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을 포함해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급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행정부를 직접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지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파견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산업부 소속 차관급이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 USTR(미 무역대표부) 등 미 행정부 고위직과 면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이 모두 현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실무자가 정부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USTR 실무자와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자 정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오는 2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예측한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들어보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제 통상 규범 가운데 내국민대우원칙(NT, National Treatment)과 최혜국대우원칙(MF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적용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NT는 타국 국민과 자국민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이며 MFNT는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의미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는 NT와 MFNT를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도 관련 원칙이 적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한미 FTA를 살펴보면 투자와 정보통신 챕터에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보조금 정책은 NT, MFNT 뿐 아니라 WTO 보조금협정 규정에도 위배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WTO 상소 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WTO 협정 위배를 이유로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미 행정부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연간 이 물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한해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WTO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상소기구가 위원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분쟁 사안을 조사하고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패널은 현재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전기차는 바이든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업인데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제일 앞서나가고 있으니 중국 견제를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보조금 지원을 포기하거나 미국 현지 공장에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2가지 선택지를 두고 결국 미국 투자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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