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월급날 급여 외에 '이것' 못 받았다면? "신고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라고도 하죠. '교부 의무화 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오늘은 시행 8개월째를 맞은 급여명세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주제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근로자 수에 따라 꼭 나눠주고, 아니고가 갈리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에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1명 이상 사용하신다고 하면 급여명세서의 계산 방법을 기재해서 근로자분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바로 명세서를 교부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도 3.3% 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세전 급여의 계산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3.3% 떼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다 해당되는 거죠. 기업이나 회사, 가게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도 3.3%를 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대 보험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회사나 가게에서 직접 3.3% 처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자 신분이면서도 세금을 그렇게 떼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노동관계는 실제를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이 다른 3.3%를 떼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노동관계는 실질을 따지니까 근로자분이시라면 급여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회사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 같은 곳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은 서면으로라도 주는 게 의무화됐다는 건가요?

◆ 김효신: 교부 방식은 서면과 전자화 두 가지가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거부함으로써 대상자인 직원분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라는 게 취지거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총 얼마의 급여를 받고 여기서 (세금을) 얼마를 떼고 수당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거기에 변동적인 수당이 있잖아요. 매월 고정 중인 기본급 말고 변동 수당,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몇 시간에 통상 시급 곱하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 이런 계산 방법. 연장 근무는 이번 달에 총 5시간 근무했구나,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 내역들을 기재하셔서 보내주셔도 교부 의무를 지키신 거거든요.

◇ 이현웅: 작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되었는데, 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이나요?

◆ 김효신: 아직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안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직원분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항상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통장에 들어올 때는 항상 세금을 다 뗀 실수령액이 들어오는 거라서, 몇 천 원 차이 나면 그냥 '계산 잘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는 하는데요. 모든 법적 계산은 세전, 세금을 빼기 전으로 계산한 다음에 법적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뺀 다음 지급하시게 돼서 세전 급여에서 급여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교부 의무가 8개월째 되는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854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 중 378건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통해서 해결됐고 위반이 없거나 시정지시 전에 종결된 수가 440건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신고되면 반 정도는 시정지시를 통해서 해결됐고 시정지시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시정된 건들이 있고, 사실 되게 의아한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기초노동질서잖아요. 급여 줬으면 임금명세서 교부하는 것을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담당감독과 얘기를 하면 근로계약서 쓰고 임금 명세서 교부하는 걸 법으로 듣고 나면 다들 시정지시하거나 나눠주고 끝나는데, 5건에 대해서 노동부가 과태료 부과하게 된 경위가 왜 나왔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과태료 부과받으시면서까지 안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감정적으로 대결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 이현웅: "과태료가 싸니까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거 아니에요?

◆ 김효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인데요. 인당 부과되는 거라서, 1인당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교부 안 했을 때는 30만 원 교부를 했지만 일부러 누락할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부과가 되는 거고요. 2차, 3차 위반시에 금액이 더 상승합니다.

◇ 이현웅: 정말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 김효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여 명세서 작성 안 하셨던 거 하시려니까 어려움들이나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임금 설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기본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임금 명세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체 사정에 맞게 변경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노무사 사무실 많으니까 전문가, 노무사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받아보셔도 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현웅: 일본기업 스카이락홀딩스가 7월부터 임금지급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김효신: 연장근무 수당을 분 단위로 지급하는 소수 사업장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업무 시간에도 분 단위로 체크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사무직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4년 전에 프랜차이즈 요식업장에서 15분 단위로 임금 책정해서 지급하고 14분에는 지급하지 않는 '임금꺽기' 현상이 나타나서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어서, 원칙으로는 사실 분단위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 이현웅: 분단위 계산을 하게 되면 출입증 찍을 때까지 걸음이 느려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분 단위 계산이 이루어지려면 시간 체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종료하고 시간을 체크하러 가는 건 어떻게 해결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히, 면밀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분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항상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1시간 단위로 해서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니까 급여 책정이 돼야 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어 왔는데 분 단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삭막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로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더 타이트하게 노동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분 단위로 바로 공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적은 사업장들의 특징을 보면 상쇄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분 단위로 측정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유연성 발휘를 기업이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서로 양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양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야근을 했다면 어느 날은 "일 없으니까 빨리 가라" 이런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래서 아직도 예전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데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 이현웅: 0623님께서, "가족 회사입니다. 제가 사장이고 아들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는 총 2명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급여 명세서 줘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0623님은 아직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가족 기업이면 아드님과 사모님은 근로자분이 아니십니다. 사모님은 동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고, 아들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처럼 시킬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말 철저하게 사용 지시 관계에서, 이론대로 한다고 하면 아드님은 근로자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지금 경영수업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족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도 안 들어가시는 데예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시는 사업장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임금교부 의무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 이현웅: 그렇군요. 만약 외부 다른 근로자분들이 더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한 명이라도 다른 고용하신 분이 들어오시면 여기는 3인 사업장이 돼요. 근로자는 1명이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체크할 때는 동거하는 친족들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급여 명세서 교부할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도 의문이네요.

◆ 김효신: 당연하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차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이더라도 H2 비자나 29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내국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세요. 퇴직금도 있고요.

◇ 이현웅: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도 들어왔어요. "저는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으로 받다가 시급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주 5일 11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10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주휴수당 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그렇죠. 시급제로 전환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급 곱하기 1일, 10시간 곱하기 근무 일수잖아요. 5일 주급을 치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10시간분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시간 곱하기 5일 분 값과 플러스 시급 곱하기 8시간 분 값의 금액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 하시다가 시급제 전환되셨다고 하니까,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 1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 없이 넘어가신 건지 아니면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일반적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한 상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쪽으로 치나요?

◆ 김효신: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는데 그 의무를 회피하거나 안 함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