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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원, 아파트·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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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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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집합 건물 만이 대상이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 간 등기기록 상의 거래 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된다. 조회된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필터링을 통해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 정보의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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