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배낚시 하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시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낚시를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부안해양경찰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시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낚시어선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한 전주시보건소는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혼자 레저 보트를 타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에 격리 마지막 날 외출을 했다"라며 "격리 의무 기간을 어긴 점을 반성한다.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