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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제주행 기내 난동男 "참다못해 한마디, 그 아빠도 '내려서 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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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SBS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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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뭇매 맞은 남성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46)는 "억울하다"며 직접 연락해 지난 14일 기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아이 아빠도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한 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아이 아빠는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화가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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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입장.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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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에어부산 측은 "(A씨와 아이 부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당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8분 정도 지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갓 돌 지난 아이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 막말을 쏟은 뒤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은 그는 결국 제주에 도착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현재 그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어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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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8시쯤 KTX 열차 안에서 난동 부린 30대 남성. (채널A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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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한 날,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도 30대 남성 B씨가 아이 2명과 어머니를 향해 "XX 시끄러워 죽겠다. XX 아까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며 폭언을 쏟았다.

또 이 남성은 말리는 여성 승객 근처 좌석 위로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결국 남성은 천안아산역에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다.

한편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공공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발생한 KTX 열차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은,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행위 등 발생 시 선량한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체계) 또한 정비하겠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예방책으로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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