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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목적지 잘못들은 택시, 뛰어내린 여대생…그 기사 檢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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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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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며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경북 포항 여대생 사건 관련, 경찰이 사건 5개월여 만에 택시기사와 SUV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운전자가 모두 제한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대생 C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자신이 재학 중인 'D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A씨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으로 가자 여대생 C씨는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 여대생은 택시를 뒤따라 운행하던 SUV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에서 택시기사 A씨가 여대생 C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E대요?"라고 되물었고, 여대생 C씨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듯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대생 C씨가 택시기사 A씨에게 작은 소리로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이 사건은 승객과 택시기사의 소통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 기소 여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해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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