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실손보험으로 공진단 구입? 자칫하면 보험사기 공범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공진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20년 한 보험설계사에게서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진단(사진)을 보험금으로 살 수 있는 한의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2009년 초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B 한의원에 방문해 공진단을 구입했고, 한의원은 A씨에게 타박상을 치료하는 한약 청혈환 등을 처방했다는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했다. A씨는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자 필요할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공진단을 샀다. 그런데 지난 6월 A씨는 경찰로부터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처럼 B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구매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이 600여명에 이르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 한의원은 브로커를 고용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환자 653명이 공진단을 구매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44만원의 부정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주로 보험설계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해 한방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골라 B 한의원에 소개했다. 대가는 주로 매출액의 30%를 받았고 매월 55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벌인 1년여간 받은 대가만 총 5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반복된 청구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한의원 원장과 브로커 조직 대표 등은 지난 6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653명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환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