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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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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재판부 “엄단 필요” 법정 재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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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박삼구(77·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모두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며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다음 해 4월까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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